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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포장용기 ] 포장용기, 플라스틱포장용기, 일회용포장용기

작성자
박아한
작성일
2012.09.19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2465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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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오라 식품용기 포장의 적용 및 대상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용기,포장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주고 받을 때 함께 건네는 물품을 말한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자가품질검사 기준에 따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은 동일 재질별로 6개월 마다 1회 이상 재질별 성분에 관한 규격을 검사하여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식품, 첨가물에 직접 접촉되는 용기(생선,두부 등을 담는 용기)에 관한 것만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차적으로 비닐랩을 씌우는 제품 등(랩포장한 과일을 담는 용기)을 포함한 모든 식품포장 용기에 관한 것도 재질별로 검사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1.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고객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아 래 -

가. 귀하가 질의한 식품과 직접 접촉되어 사용되는 생선, 두부 등을 담는 용기는 현행 「식품공전 제7.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적용대상 품목으로 재질별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자가품질검사와 관련하여서는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의 자가품질검사기준에 준하여 완제품을 대상으로 6개월마다 1회이상 재질별 기준·규격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시험성적서는 2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또한, 랩 등으로 이미 포장한 식품을 담는 용도로 사용하는 용기제품은 식품과 직접 접촉되어 사용되는 기구 및 용기·포장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상기 기준·규격 적용대상 품목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3. 답변이 미흡하거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식약청 종합상담센터(1577-1255)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관련주제식품기준규격관련법령식품위생법제9조(기구 및 용기·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작성부서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국 식품기준부 첨가물기준과|1577-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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